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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24.01.08

등기부등본상 등재 안된 이사인경우 근로계약작성시?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이사는 아닙니다.

직급이 이사인데 이번에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1년연장하려는데 이사일경우 근로자로보나요 아니면 임원으로 봐야하나요?

이사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원계약서라는걸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1년 연장하면 총2년근무인데 다음해엔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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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등재 여부나 직함이 이사인지 여부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지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 판단의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원이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는가에 따라 근로자인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등기 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2.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3.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