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강한독수리42
완강한독수리42

등기부상 비 등재된 이사인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요?

등기부상에 등재되있지 않은 이사인경우 임원계약서를 작성할경우에 계약기간을 따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있을경우 최장 얼마까지 연장해서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것이고 노동법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등기 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