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등기이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이사의 경우 비상근 등기 이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상근 이사로 등기되었던 임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는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데 비상임 이라도 등기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간단한 확인서 정도로 갈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비상근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의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근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기재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상근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나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더.
우선은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라기 보다 단지 경력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서류를 발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