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간에서 하루가 지난 후 근무를 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건가요?
질문 1.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4월 30일인데 사장이 아무런 언급도 없고 하길래 현재 5월 1일부터 3일까지 똑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건가요?
질문 2.
또 제가 이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데 그러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어도 사장이 해고할 때에 해고 통보를 먼저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 연장이 되었다면 해고 통보 없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고 회사에서도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민법662조에 따라
연장이 됩니다.
자동연장이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호간 이의없이 계속 근로한다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기존 근로계약기간만큼 연장된 것이고 아무때나 마음대로 자를 수 없습니다.
1.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므로 해고를 하려면 별도의 해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었으나, 기간 만료 후에는 자동연장으로 본다거나 하는 문구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묵시의 갱신으로 보아 종전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전과 동일한 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동으로 기존 계약기간만큼 연장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못한다는 의미)
다만,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만으로 그렇다 보기 어렵지만, 그 이후 상당기간 근무하여왔다면
계약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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