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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살모사96
찬란한살모사96

12년차 급여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약국에 올해로 12년차 근무중입니다

13년도 처음 월급은 150으로 시작하여

보너스 명절.휴가 3번을 20만원씩 받앗엇고

200으로 인상 한번

230으로 인상..250으로 인상하면서 보너스 없이 인상조건을 달앗습니다..

지금은. 250에 상여금없이. ..세금때고

231입니다

근무조건은 월.화.수.목.금 은 8시 30분부터 5시 30분 퇴근

토요일은 8시 30분 출근 1시퇴근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

빨간날은 전부 쉬는거로 되어있습니다

급여가 적당한가요

다시 임금협상을 해야할까요..

전산업무뿐아니라..조제보조.창고정리까지 도맏아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적당여부는 동일 유사한 직군, 비슷한 경력자들과 비교를 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등 커뮤니티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많이 지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2년 경력자인데,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44.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45,583원이 됩니다. 현재 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으므로 현재 업무에 비하여 급여가 적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2.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므로 2,500,000원이라는 액수자체는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보다

    급여가 낮다고 생각하면 재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협상은 사업주와 이야기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적당한 임금이 얼마냐는 것은 판단 및 답변이 어렵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리아면, (209+연장 4.5시간*4.345주*1.5)*9,860원= 2,349,92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