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12달 동안 똑 같을수가 있나요?
하루 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총 7시간30분 근무후 아침퇴근후 휴무 다음날9시출근 오후4시퇴근 6시간 근무 다음날 8시출근후 24시간 3명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급여는 3명이서 다같이 공제후. 230만원정도 됨니다 매월 야간근무 수도 다를것이며 휴일 근무도 다른데 어떻게 똑 같을수 있냐고 문의하니. 1년 근무 통합을 해서 나누기 12달로 나눴기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럴수 있나요 참고로 아파트 경비직임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이에 따른 수당 발생을 1년 단위로 계산하여 12개월 나누어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형태의 격일제 근무나 1일 오전 근무, 1일 오후 근무, 1일 야간 근무, 1일 휴무 등으로 순환하는 근무형태나 근무형태에 따라 주기(싸이클)가 있어 주기를 기준으로 평균 기본근로시간, 기본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포괄임금제를 작성하여 월급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연장,야간근로시간 등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하였는지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바, 연간 총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이 매월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므로 특정 월에 근로일수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은 4주 있는 달과 5주 있는 달이 있어 월급제의 경우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시급제와 달리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월 근로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금액은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