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과 4대보험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둘중에 어느방식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누구는 1번을 적용하고누구는 2번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2. 네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됩니다. 산재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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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최저시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정규직(계약기간 만료일 미기재)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으로 정해진게 아니라면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의 범위에서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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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실업시 실업급여 청구와부당해고신고둘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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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한기 위해서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액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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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재취업 시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4월 둘째주 입사예정이면 입사일 전일까지는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 12개월을 근무하면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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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에종사 갑자기 다른사람구했다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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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해도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하이 없고 4대보험 및 세법관련해서는 문제되는게 없습니다.2. 다만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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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채용을 약속받고 인턴활동 중 임신을 했는데 정규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장의 특성상 임산부의 건강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인해 정규채용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사실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만약 임신을 이유로 채용거부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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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지각을 하면 연차를 없앤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157, 2000.01.22)2.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쉽게 10분 지각시 10분치의 연차만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지각시간과상관없이 연차 1개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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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해고 통보를 빋으면 해고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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