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급여 질문합니다.
저는 1월 8일부터 롯데리아 직원으로 일하게 됐고 출근 시간은 주 평일 5일 휴게 30분 포함 12:00 ~ 20:00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저렇게 근무할시 세전 220의 급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 근무 날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성실히 출근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5월 14일(화) 1차 예비군 기본훈련 (09:00~18:00)
5월 22일(수)2차 작계훈련 (13:00~19:00)
이렇게 예비군 통지가 왔는데 필수적으로 참여한다고 들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나라에서 통보한 후 필수적으로 가야되는 예비군 때문에 제 출근 날 2일을 빠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제 월급에서 급여가 줄어드는 일 없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비군 가는 날 시간대가 저래서 어차피 출근은 못 하겠지만 출근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질문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예비군 가는 날들 급여가 제대로 나오는지 궁금해요
돈을 모아야 되서 빠지는 일 없이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예비군 때문에 급여가 깎이면 짜증날 거 같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오후 훈련을 하는 날은 출근했다 가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동시간까지 포함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겹치지 않는 시간의
범위에서는 유급보장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법 제10조의 규정 해석에 따라 유급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따라서 훈련 참석을 이유로는 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