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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할미새103
대범한할미새103

예비군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급여 질문합니다.

저는 1월 8일부터 롯데리아 직원으로 일하게 됐고 출근 시간은 주 평일 5일 휴게 30분 포함 12:00 ~ 20:00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저렇게 근무할시 세전 220의 급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제 근무 날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고 성실히 출근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5월 14일(화) 1차 예비군 기본훈련 (09:00~18:00)

5월 22일(수)2차 작계훈련 (13:00~19:00)

이렇게 예비군 통지가 왔는데 필수적으로 참여한다고 들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나라에서 통보한 후 필수적으로 가야되는 예비군 때문에 제 출근 날 2일을 빠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제 월급에서 급여가 줄어드는 일 없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비군 가는 날 시간대가 저래서 어차피 출근은 못 하겠지만 출근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질문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예비군 가는 날들 급여가 제대로 나오는지 궁금해요

돈을 모아야 되서 빠지는 일 없이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예비군 때문에 급여가 깎이면 짜증날 거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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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오후 훈련을 하는 날은 출근했다 가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동시간까지 포함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겹치지 않는 시간의

      범위에서는 유급보장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법 제10조의 규정 해석에 따라 유급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따라서 훈련 참석을 이유로는 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