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으로 인한 결근이 퇴직금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파트타임을 하면서 꾸준히 주 15씩 근무를 하였는데 한주는 예비군을 가야하여 8시간 밖에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 계약서는 13시부터 22시 였기에 당일 훈련이 끝나면 출근을하여 일부분의 시간을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편의상 그렇게 하지않았고 5일중 하루만 출근하여 8시간를 근무하였습니다.
이 일이 혹시 제가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달에 총 근무 시간은 136시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근일이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결근을 하였다 할지라도 퇴직금 요건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무급휴가 또는 휴무, 결근으로 처리가 안 되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