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작계훈련으로 인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장에서 주5일 07:00~16:00으로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계훈련이 13:00~17:00로 잡혀서 아예 당일 근무를 쉬었는데, 이 경우에도 유급처리가 되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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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한주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과 근무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