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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할미새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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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정직원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올해 1월 8일부터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하루 8시간(휴게 30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문에 빠진 걸 제외하면 근무는 올 개근이고 내년 1월까지 근무해서 1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무지는 (점장, 매니저, 저) 이렇게 3명만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세전 220을 고정적으로 받고있는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까지 제 근무 날은 무조건 출근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2월 1일 퇴직했을 때 퇴직금과 더불어 미사용 연차 수당이 나오나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1년 80% 이상 근무시 연차 15회가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 기준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연차는 지금까지 쓴 적도 없고 퇴직까지 쓸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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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1일 이상 재직하면 연차 15개가 신규로 발생하고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퇴직금 발생하겠고,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수당도 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명만 근무하는 사업장이시면 5인 미만사업장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아 사용자 측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연차를 부여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