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정직원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올해 1월 8일부터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하루 8시간(휴게 30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문에 빠진 걸 제외하면 근무는 올 개근이고 내년 1월까지 근무해서 1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무지는 (점장, 매니저, 저) 이렇게 3명만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세전 220을 고정적으로 받고있는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까지 제 근무 날은 무조건 출근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2월 1일 퇴직했을 때 퇴직금과 더불어 미사용 연차 수당이 나오나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1년 80% 이상 근무시 연차 15회가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 기준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연차는 지금까지 쓴 적도 없고 퇴직까지 쓸 생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1일 이상 재직하면 연차 15개가 신규로 발생하고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퇴직금 발생하겠고,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수당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명만 근무하는 사업장이시면 5인 미만사업장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아 사용자 측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연차를 부여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