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롯데리아 정직원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올해 1월 8일부터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하루 8시간(휴게 30분)씩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문에 빠진 걸 제외하면 근무는 올 개근이고 내년 1월까지 근무해서 1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무지는 (점장, 매니저, 저) 이렇게 3명만 근무를 합니다.
급여는 세전 220을 고정적으로 받고있는데 지금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까지 제 근무 날은 무조건 출근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2월 1일 퇴직했을 때 퇴직금과 더불어 미사용 연차 수당이 나오나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1년 80% 이상 근무시 연차 15회가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 기준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연차는 지금까지 쓴 적도 없고 퇴직까지 쓸 생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