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정보 유출 징계 부당하다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충분히 징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피해자분들이 징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어느정도 감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의징계 자체를 막을수는 없다고 보이며 징계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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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받은거같고, 퇴직금으로 정산되어야할게 퇴직 전 연금으로 전환되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로 계산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퇴직금 계산기로 6,900,284원으로 산정이 되었다면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시 한꺼번에 입금해주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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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처리해줬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증거로 하여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에 맞게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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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4대보험 질문 조회 미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직 처리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조금 늦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4년 3월 5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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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이상 일을 하였어도 퇴직금은발생하지 않습니다.2. 참고로 형식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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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연봉 협상 같은 거를 안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제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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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퇴(반차)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요구한 시간에 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30분 늦게 퇴근을 하였다면 반차 사용시간은4시간이 아닌 3.5시간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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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분의 주휴수당은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며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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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는 퇴직연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시 상품 변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달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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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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