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2년 3월 13일 입사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회사 내규상 입사 첫해(1년차) 와 그 다음해 (2년차)까지는 연차를 15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입사 첫해에는 한달 80%이상 근무 시 1개씩 지급하기때문에 1년에 최대 11개까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즉 입사 첫해에는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11개에 회사에서 추가로 4개를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23년 3월전까지 15개를 모두 소진하였는데요.
23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는 회사 업무 스케줄상 쓸 수 없는 상황이라 10개만 소진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첫해 11개 + 그 다음 해 발생한 15개 합쳐서 26개중에서 총 25개를 사용했으므로 1일에 대한 미연차 수당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1년차에 11개+ 내규에 의해서 제공받은 4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소진하였고
이후에 발생한 15개에 연차에 대해서 10개만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청하였는데요.
법적으로는 회사에서 1일에 대한 미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되는부분인가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1년차와 2년차를 별개로 봐서 5일에 대한 미연차 수당을 받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합쳐서 26일이므로 1일에 대한 미연차 수당을 받는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