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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상사조50
대단한상사조5021.11.11

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모두 1월 4일 입사자입니다.(1월 1~3일까지 휴무라 1/4입사)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총 11개가 발생하는건데

저희 회사는 12월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한다고 내규에 있습니다.(1. 회계연도방식인가요?)

그러면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12월까지 미사용 연차가 11개면

(2.11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연차 쓰라고 말만하고 따로 촉진제도?서면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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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그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들은 입사 후 1년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1년 1월 4일에 입사했다면 11개의 휴가는 2022년 1월 3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1월 4일에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2022년 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사용권이 남아있는 휴가를 미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버리는 것은 연차휴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참고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06.13.)>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1년이 되지 않더라도 1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분들의 입사일과 관계없이 12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일괄적으로 발생하는 방식이라면 회계연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휴가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선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주셔야 하고,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았음에도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한다면 임금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촉진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이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직원에게 지급하는 1개월 개근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사용기간입니다.이는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1월 4일

    기준 1년이후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1월 급여 지급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12월은 아직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 수당정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총 11개가 발생하는건데

    저희 회사는 12월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한다고 내규에 있습니다

    정산시점을 명시한것에 불과하며,

    회계연도보기는 어렵습니다.

    1월4일 입사라면 해당 연차의 소멸시점은 다음년도 1월 3일인바,

    법위반에 해당할것이나,

    근로자가 정산을 요청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법위반을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시기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수당 전환 전에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용 기한이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2월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내년도 1월 3일 까지이고, 연차휴가를 미리 정산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어지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침해하게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12월에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미리 정산을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1.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차가 소멸되었을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월 입사자의 미사용 연차가 11개라면, 해당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