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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크낙새135
냉엄한크낙새13524.04.08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지급 문제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 4월 17일 입사고 입사후 달에 1번씩 월차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1월 일괄적으로 따로 11개의 연차가 들어왔는데

보통 입사 1년을 기준으로 일괄 연차 15개가 들어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입사 1년이 되면 나머지 4개가 들어와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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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일의 연차휴가와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4.17.~2024.4.1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4.1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이후 15개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1개의 연차를 받았더라도 입사일 기준 1년후에는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계연도 산정방식으로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를 추가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재직 시점에 4개의 연차를 추가로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퇴사 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4개가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의 사업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4월 17일 기준으로 추가 연차 부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 같습니다.

    추후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족분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