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3개월치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이 100만원이면1년치 퇴직금도 대략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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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적립이 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회사는 법에 따른 금액(질문자님 전체 근무기간의 임금총액 x 1/12)을 모두 적립한 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원래 정해진 납입기일에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도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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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비급여항목과 인건비를 법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2. 네 대체신청이 가능합니다.3.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산재신청과 무관하게 재해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노동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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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사대보험 가입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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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및 연가 사용 강요 법적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되는데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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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졍 산재 신청시 현재 재직 직장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여러번하더라도 회사의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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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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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것은 위법이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를 채용하면서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올려주신 채용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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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년 퇴직 후에 실업급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무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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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포함 안 된 퇴직금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재직일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퇴직금 산정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실수령액 2,000,000원을 받았다면세전금액은 대략 2,25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에 받은 임금을 2,250,000원으로 보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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