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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긴꼬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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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한지 거의 4년차가 되어가는 20인 규모 사무직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운용중인데요.


근무한지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1년치 연봉 1/12의 금액만 적립 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한다면 다 못돌려 받는건지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적립이 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회사는 법에 따른 금액(질문자님 전체 근무기간의 임금총액 x 1/12)

      을 모두 적립한 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원래 정해진 납입기일에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퇴직시 퇴직연금을 제대로 못받게 된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