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재입사 퇴사 실업급여 조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은 연속하여 2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2년을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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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공휴일 일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5배 가산없이 1배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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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인정 되는 경우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되지만 지연되는 사유만으로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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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알바 근무시 시급과 주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았더라도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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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입사 키로수제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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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인가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급여대장과 급여이체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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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지만 퇴사일 기준 3년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B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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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속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급여가 줄게되면 퇴직금액도 감액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아닌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중간정산을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 퇴사후 재입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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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한 기관 내 2개 사업에 이중소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에서 타기관에 소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두 기관에서 모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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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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