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들 파업하는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파업은 노조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입니다.2. 다만 파업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고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파업이 됩니다.(1) 파업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2)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합니다.(3)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4) 파업 수단이 폭력ㆍ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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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법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지만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만 일용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및수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30일로 일용직을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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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미화일을 시작했는데요 공휴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법정공휴일을 다른 날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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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약속으론 주휴포함 시급 12000원, 계약서 상으론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도 최저시급으로 작성되어 있고 합의자체도 주휴 포함 12,000원으로 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도주휴를 뺀 시급 10,000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계약서를 이전에 작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 신고하여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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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에 권고사직 요청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먼저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 권고사직입니다.물론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더라도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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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여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등의인정을 받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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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직서의 사유가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이거나 계약기간 만료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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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법정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4시간에 약정한 시급인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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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2. 퇴직금 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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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2시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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