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지각시 주휴수당 못 받는지 궁금해요?
3월 4째주에 점장님께서 하루라도 지각,결근시 그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3월초에 근로계약서쓸때 이에 관한 내용 또는 언급 없었습니다
(제가 쓴 계약서에는 주15시간만있고 지각,결근에 대한 내용 X)
3월 넷째주에 알려주셨으니까 넷째주 부터 그렇게 바뀐거면 그전주까지는 계약서에서 들었던대로 이행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주휴수당 규정이 바뀐건가해서 찾아봤는데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않아서 결근이 아니라면 15시간 근무했을시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하던곳에서 한달 도와달라고해서 주말알바 해드린거고
3월주말 근무일합쳐서 5분이내로 2번 지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지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이면 되며 실근로가 15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결근시 주휴수당은 없지만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됩니다.
지각한다하여 개근이 아닌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지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여부 및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각에 대하여는 실제 지각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각하더라도 그 날 및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지각/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지각을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근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각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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