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지각시 주휴수당 못 받는지 궁금해요?
3월 4째주에 점장님께서 하루라도 지각,결근시 그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3월초에 근로계약서쓸때 이에 관한 내용 또는 언급 없었습니다
(제가 쓴 계약서에는 주15시간만있고 지각,결근에 대한 내용 X)
3월 넷째주에 알려주셨으니까 넷째주 부터 그렇게 바뀐거면 그전주까지는 계약서에서 들었던대로 이행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주휴수당 규정이 바뀐건가해서 찾아봤는데 지각,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않아서 결근이 아니라면 15시간 근무했을시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하던곳에서 한달 도와달라고해서 주말알바 해드린거고
3월주말 근무일합쳐서 5분이내로 2번 지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