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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과식하는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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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중 결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무일/휴무일 입니다.

제가 5일로 계약하고 들어왔으나 회사의 제 업무 특성상 주야 3조2교대를 하게되어 어떤주는 주5일 어떤주는 주4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총근무시간은 40시간이상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밖에 되지않아 연차 발생을 알아보기위해 인사팀에 연락을 해봤으나 주5일 근무 안하는 주는 결근처리라고 연차발생한게 없다고 합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주장하는건

결근이라는건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일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당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나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라는 것은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고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한 날에 전부 출근했으면 결근이 아닙니다.

  •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근은 질문자님의 의지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휴가 등으로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개근입니다.

    회사의 근무표대로 모두 근무하면 개근인 것이지,

    교대순벙에 의해 근로일이 평소보다 적었다고 해서, 결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 주 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휴무일을 결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근무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에 결근을 해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를 하여 한주는 5일 근무 한주는 4일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와 약정한 근로일에 전부 개근을 한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교대근무를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