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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다향제비148
잘웃는다향제비14824.03.31

개인사업자 등록 후 업체와 계약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이번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업체에 일을 받게 되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따로 양식이 있나요?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외주 용역 계약서, 표준 근로 계약서, 등등 을 검색했는데 정해져있는 양식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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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회사와 계약을 하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명시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업체와 계약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는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자만 등록해서 특정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특정업체의 일부 일을

    맡아서 진행한다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3.12.26.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을 검색하시어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 결정될 것인 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법상 도급/위탁/위임계약 중 어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