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이 계약서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저는 현재 사업자를 내지 않고,
현재 외주로 웹사이트를 제작 해주고 있는데, A개인 사업장에서 서버 유지업무도 해달라고합니다.
계약서를 저보고 만들어서 달라는데 상관없는건가요?
보통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주는 경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계약서를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발주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는 누구든지 작성할 수 있어 초안을 작성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보통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계약서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로자가 만든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어떤 계약서를 쓰고, 누가 작성 주체인지 명시한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셔서 표준근로계약서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는 본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주 측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 당사자가 작성을 하더라도 내용상 문제가 없고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