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증명서 발급 요청해도 되나요?

2022. 12. 21. 15:45
제가 저번주에 업체랑 위탁계약을 맺었는데요, 위촉증명서 발급 요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직 근로 제공 하기 전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공서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외부로 유출되면 안되는 내용이 있어서요.


계약한지 얼마 안돼서 위촉증명서 발급 요청해도 괜찮은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에서의 위촉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2. 23. 0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22. 22: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 위탁관계에 있어서는 법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업체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12. 22. 11: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교부를 하여야 하지만 위탁계약서의 경우 이러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2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