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다른기관에 허락안받고 보내도 괜찮을까요?

프로젝트 교통비 지원관련해서 근무지 증빙서류가 있 어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증빙서류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 싸인만 있는 상태고 근무 기업 결제는 아직 안나서 기업 싸인은 아직 안찍혀있는 상태에요.

이런 경우에 제 맘대로 다른기관에 근로계약서를 보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기관에 근로계약서를 보내는 것에 대해 회사에 허락을 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영업비밀 혹은 기밀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아직 사용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이를 외부에 제출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뿐더러 추후에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의 서명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서명을 받아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