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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교통비 지원관련해서 근무지 증빙서류가 있 어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증빙서류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제 싸인만 있는 상태고 근무 기업 결제는 아직 안나서 기업 싸인은 아직 안찍혀있는 상태에요.
이런 경우에 제 맘대로 다른기관에 근로계약서를 보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기관에 근로계약서를 보내는 것에 대해 회사에 허락을 구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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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영업비밀 혹은 기밀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아직 사용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이를 외부에 제출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뿐더러 추후에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의 서명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서명을 받아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