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평일 야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질문한적이 있었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글을 츄가적으로 올립니다.
1. 관련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2. 저희 편의점은 5명 이상 근무가 확실한데 노동고용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3. 2월8일에 첫출근하여 월-금 00시-07시 매일 7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휴무일은 (3.13.~3.15.)
4월 5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2번 내용이 5인 이상이 맞다라고 할시 제가 받아야할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4. 시급이 8000원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밀린 임금을 받고 신고도 가능한가요?
근무장소 무단변경,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내용도 포함입니다.
5. 아직 근무일수가 남았는데 퇴사전 제가 준비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뽑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일해야겠다했는데 2월 급여가 90만원이 들어오고.. 마음이 많이 아파졌습니다.
많아도 좋고 1, 2개의 질뮨에라도 답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감사를 표하는 으른이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 계약서의 경우에는 상담을 맡아주시는 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휴게시간, 급여지급형태(시급제, 월급제 등), 소정근로일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 위반으로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노동청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야간근로이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여 하루치 임금이 103,53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야간근로이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미달이어서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