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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아 금융에 투자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미리받아서 금융쪽에 넣어 저축하고싶은데 미리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려봅니다 일단 은행으로 퇴직연금 되어 있긴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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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인출하려면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사례의 경우처럼 투자 목적으로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하며,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일정요건 하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 정산은 특정한 몇몇 사유 이외에 정산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유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중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금융쪽에 넣어 저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주택구입, 보증금부담, 개인회생, 파산 등)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투자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이라면 사용자의 납입분에 대해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므로 저축을 위해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