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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3.08.07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곧 퇴직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미리 받고싶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가요? 법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떙겨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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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퇴사하기 전이라도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미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의 주태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질병의 치료, 개인의 파산 등의 사유 발생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본인과 가족의 병원비 마련, 개인파산 회생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경우 미리 받을수 있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블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