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명예퇴직관련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4항과 제5항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휴직 중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20년을 계산합니다. 2. 퇴직당시 잔여기간이 60개월이고 월 봉급액이 2,000,00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2,000,000 x 68% x 50% x 60개월로 계산하여 예상 명예퇴직금은 40,800,00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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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은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주의나 시말서제출명령등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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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일때 이번주에 휴무로 주휴 해당안되면 다음주에 주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번주에 결근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다음주 한주 근로일 전체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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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특근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원래의 근로일인 일요일 및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일요일과 월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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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시 동결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 이상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가 아닌 동결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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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2단계 높은 승진을 했다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승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정 인원의 성과나 역량 등에 따라 파격적인 승진을시켰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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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알바를 계속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알바도 그만두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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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반기업 취업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알서하는 자리에만 취업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반기업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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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당했는데 이렇게 대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도장이 찍혀있다면 사문서 위조를 주장하는게 크게 의미가 있는 행위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2. 실제 퇴사 및 재입사가 있었다면 재입사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3.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4. 주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5.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적으로 글만 올리시기 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방법을 세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걱정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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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다른 사업장 계약직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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