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법에 정해진 합당한 해고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요식업체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친 후 1주일만에 해고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데 위생상 문제가 될수 있어서
일단 쉬고 회복이 되면 나오라고 했답니다.
중대한 상해도 아닌데 해고를 해서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손해를 봤는데 이건 부당 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 치료 중에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쳤으면 산재이고, 산재를 당했을 때 해고하면 위법입니다. 산재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둘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는데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하다 다쳤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사고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쉬고 회복이 되면 나오라고 한 말이 해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산재신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