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휴무시 근로자에게 (연차 2일, 유급3일)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업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2. 5일 휴업일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도 됩니다.3. 합의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대표변경시 4대보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남편분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에 대해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원직에 복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휴업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여 대체휴무도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하여 받는 수당이라면 최종 3개월에 발생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당으로만 받게되고별도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진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무급휴가를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이면 무급휴업이 가능합니다.2. 5인이상이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시 무급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안주는 사장님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척이나 가족회사 계약직근무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을 한다면 친척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입사자 기본급 일할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3월 2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186,140 x 7 / 31로 계산하여 493,64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계약서보다 적은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에 위반이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급량비(식대)의 일부도 최저임금에산입되기 때문에 급량비 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