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대체휴무도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24년 2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추가수당 대신 휴무대체를 적용했습니다.
휴무대체 기준은 추가시간x1.5 시간이 8시간이 되면 휴가가 1개 늘어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퇴사시 23년도 잔여 휴무대체일에 대하여 퇴직시 임금으로 산정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에 대하여 3/12 로 계산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수당 계산시 휴무대체일도 연차수당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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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초과근무가 아니라면
퇴직금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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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하여 받는 수당이라면 최종 3개월에 발생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당으로만 받게되고
별도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진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무대체일과 연차휴가는 성질이 다르므로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한 일수를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해서 수당으로 받는 경우 이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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