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변경됐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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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산재 은폐로 발각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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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 입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 ~ 3개월은 더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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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담당 노무사님이 바뀌시면 이직 확인서 제출이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래걸릴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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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이상 근무에 휴게시간 미지급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어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 신고를 위해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3.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부분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4. 합의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회사의 요구대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은 아니며 손해배상을청구할 문제도 아니라고 보입니다.5.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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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다면야간근로 1시간당 14,79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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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특약사항에 사인을 했는데 법률보다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류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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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 1.5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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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지각했는데 손해배상 소송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없다고 보입니다.2. 퇴사한다고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꼭 다시 나가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이유는 미작성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보면 직접 출근 없이 계약서를메일 등으로 받아 서명후 다시 회사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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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추가로 돈을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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