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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홍학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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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 1.5배 가능할까요?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요일은 직장에서 지정해주는 요일과 시간에 일을 하고있습니다. (토요일 포함 주5일)

토요일 1.5배 해주겠다고 작년에 구두로 했습니다.

이 경우 1.5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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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노동법이 아닌 민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하여

      비근무일에 대한 근무는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하니 민법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확약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내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