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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런 경우 1.5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원래 주중 5일 근무자인데 토요일 근무자의 요청으로 하루를 바꿔 한번만 월수목금토 이렇게 알바를 했습니다. 매니저의 요청에 하에 바꾸었고 출근기록부도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토요일 1회 근무건에 대해 1.5배 급여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약된 평일 급여로 받는 건가요? 하루 추가로 나간게 아니라 근무 일정을 하루 서로 바꾼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단 소속 업장이라 사람이 많아 5인미만인가 그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정보 복붙 말고 궁금한 점이 해결되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일 근무와 같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근무일을 변경하는 것에 사전에 합의하였고, 기존과 동일하게 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기존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