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이런 경우 1.5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원래 주중 5일 근무자인데 토요일 근무자의 요청으로 하루를 바꿔 한번만 월수목금토 이렇게 알바를 했습니다. 매니저의 요청에 하에 바꾸었고 출근기록부도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토요일 1회 근무건에 대해 1.5배 급여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약된 평일 급여로 받는 건가요? 하루 추가로 나간게 아니라 근무 일정을 하루 서로 바꾼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재단 소속 업장이라 사람이 많아 5인미만인가 그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정보 복붙 말고 궁금한 점이 해결되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일 근무와 같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근무일을 변경하는 것에 사전에 합의하였고, 기존과 동일하게 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기존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