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도 5월 5일 근무 1.5배주나요

저는 이 알바를 정기적으로 나가는게 아니라

대타로 나가고있어요

(예전에 여기서 4달 알바 했었고 지금은 정기적으로는 안가는데요.근데 나중에 다시 근무 할거라서 종종 저를 대타로 부르셔요)

5월 5일날 대타로 근무하기로했는데

1.5배로 받을 수 있나요?

원래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평소에는 근무안하다가 가끔씩 나가는 형태로 근무 중이라 …이런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어린이날 등)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이에, 일용직/대타 근로자의 경우, 그날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날에 '반짝' 나가는 것이라면 유급휴일수당(100%)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1.5배)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평소에 안 나가다가 대타로 나가는 것이라 해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신다면 1.5배 수당이 맞습니다

    대타를 나가기 전, 1.5배에 대한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근무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5. 공휴일인 어린이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