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어린이날 등)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이에, 일용직/대타 근로자의 경우, 그날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날에 '반짝' 나가는 것이라면 유급휴일수당(100%)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1.5배)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평소에 안 나가다가 대타로 나가는 것이라 해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신다면 1.5배 수당이 맞습니다
대타를 나가기 전, 1.5배에 대한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