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특약사항에 사인을 했는데 법률보다 우선인가요?
얼마전에 같이 일하는분과 너무 안맞고 상처받을만한 일을 겪어서 2일(총12시간)을 하고 사장님과 통화 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특약사항에 '퇴직에 필요한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서류 제출시까지 보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14일이 지나도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퇴직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시면 드리겠다고 연락드렸는데 이틀째 답을 안주셔서 걱정이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특약 사항에 "퇴직에 필요한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서류 제출시까지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14일 이후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해당 특약의 내용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소득세 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이 제출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 번 더 회사 측에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줄 것을 요청하시고, 임금이 언제 지급될 예정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 미달하는 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간 특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14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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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에 필요한 서류 같은 건 없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류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