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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불독139
날씬한불독139

알바 특약사항에 사인을 했는데 법률보다 우선인가요?

얼마전에 같이 일하는분과 너무 안맞고 상처받을만한 일을 겪어서 2일(총12시간)을 하고 사장님과 통화 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쓸때 특약사항에 '퇴직에 필요한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서류 제출시까지 보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14일이 지나도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퇴직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시면 드리겠다고 연락드렸는데 이틀째 답을 안주셔서 걱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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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특약 사항에 "퇴직에 필요한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서류 제출시까지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14일 이후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해당 특약의 내용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소득세 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이 제출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 번 더 회사 측에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줄 것을 요청하시고, 임금이 언제 지급될 예정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 미달하는 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간 특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14일이 지난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에 필요한 서류 같은 건 없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류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