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고. 실업급여 금액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다라 결정이 됩니다.2.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시간 기준 31,552원이 되고 5시간 기준 39,440원이 됩니다.3. 5시간으로 하면 월 최저임금이 128만원으로 산정되므로 4시간으로 신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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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시간 근무시 한주 주휴수당은 3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9,580원이 됩니다.2.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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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급여이체시 통장 2개에 입금해도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액수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두 통장으로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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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신용카드 대금이 어려울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으로 신용점수, 대금 유예기간이 될지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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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일은 질병휴가제도 상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의 경우 주휴일, 약정휴일(회사규정에 따른 창립기념일 등),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총선일 등 임시공휴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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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시작 직전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상실일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월 8일까지 마지막 근로를 하였고 사직서에도 2월 8일로기재되어 있다면 상실신고시 상실일은 다음날인 2월 9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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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합산한금액에서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2.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하시면 됩니다. IRP계좌는 퇴직연금 은행과 동일 은행일 필요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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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자격증을 파기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한 채용서류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직자에게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반환청구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파기하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개인정보 문제로 즉시 파기를 하였다고 지원자에게설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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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도대체 왜 안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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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반차의 경우라면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에만 반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사용시 반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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