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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스컹크282
유연한스컹크282

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늦게하여 새직장 입사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새직장은 차주 19일에 입사예정인데

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위한 승인권자가 부재중이라

아무리 빨라도 22일이 최대라고 합니다.


이직할 직장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니

그럴경우 근로계약이 2중으로 작성되어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느 하나의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그 기간이 겹치지 않게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없으며, 각 사업장과 협의하여 이직일과 입사일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를 하게 되므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법에서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바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이 위법도 아니고 전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늦는다고 해서 새 직장에 입사 취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이직 전 회사에 대리 결재권자가 최종 퇴사처리를 해줄 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이직하게 될 회사도 현재 질문자분께서 최종 퇴사처리만 남은 경우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최종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사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입사를 진행하는 것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입사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니 4대보험 취득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채용을 취소할 경우 채용내정 취소로 해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다만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로 이직할 회사에서 채용취소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셔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이 정확히 몇일로 해야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라며, 종전회사에서 상실일을 언제로 할지 문제되지 않는다면 양해를 구하여 취업할 회사에서의 취득일 이전에 상실일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지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취득일 이전에 상실일을 정한다면 4대보험 관계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상실신고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권으로 상실처리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