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이직 전 회사에 대리 결재권자가 최종 퇴사처리를 해줄 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이직하게 될 회사도 현재 질문자분께서 최종 퇴사처리만 남은 경우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최종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사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예정대로 입사를 진행하는 것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입사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되니 4대보험 취득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채용을 취소할 경우 채용내정 취소로 해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다만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