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늦게하여 새직장 입사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새직장은 차주 19일에 입사예정인데
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위한 승인권자가 부재중이라
아무리 빨라도 22일이 최대라고 합니다.
이직할 직장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니
그럴경우 근로계약이 2중으로 작성되어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
새직장은 차주 19일에 입사예정인데
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위한 승인권자가 부재중이라
아무리 빨라도 22일이 최대라고 합니다.
이직할 직장에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니
그럴경우 근로계약이 2중으로 작성되어
입사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