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ㅁㅁ직장(현직장)
22.12.14 합격자발표-> 19일 월요일 입사 절차 안내
따라서 22.12.16금요일 전직장에게 퇴사희망했으나 전직장인사팀측에서 (22.12.23일까지 다녀라)받아들여지지않음.
한편 ㅁㅁ인사팀에서도 19일 입사가 꼭 되어야한다고 함.
3. 양사의 한치의 양보가 없어 ㅁㅁ인사팀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음.
19일 입사(연수원과정)
ㅁㅁ직장 22.12.19일 입사
4. 전직장 인사징계위원회 통지서
[해당 내용]
안녕하십니까.
전직장 인사위원회 사무국입니다.
상벌규정 및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귀하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실 것을 통지드리는 바입니다.
[1] 출석일시 : 2023년 1월 6일(금) 14시
[2] 출석장소 : 어디어디
[3] 징계사유 : 근태상황 불량, 복무규정 위반 등 (무단결근, 타사 직원으로 입사)
[4] 요청사항
- 출석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개인소명포기 확인서를 1월 4일(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서면진술을 원할 시에는 서면진술서를 1월 4일(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개인소명 포기 확인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처 : [우편] 어디어디
[메일] 어디어디
첨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개인소명포기확인서 포함), 서면진술서
2022년 12월 29일
인사위원회 사무국
5.
14일 합격자발표 후
16일 희망퇴사일
퇴사통보를 하고
인수인계절차를 마무리 했는데
(저희 팀장님이 인수인계서 알겠다놓고가라고 하셨고 전 사인은 안받은 상태 -> 이것으로 인사팀장이 인수인계확인 안받았다고 주장함 -> 저는 팀장님이 알겠다 놓고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확인 안 받은거냐고 주장)
6. 1월 13일까지 연수라 1월 6일에는 출석하지 못하고 서면통지할 예정
위 이유들로
퇴사통보를 했는데
무단결근징계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예정이므로 징계처분의 실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 직장에서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퇴사한 상황이므로 전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실제로 불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