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일단자애로운판다
일단자애로운판다

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9일 수요일부터 한 기업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전이나 입사 당일에도 상무님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뤘고, 입사 전에 봤던 면접의 발표가 다음 주 중에 합격 처리된다면 퇴사하고 이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첫 회사생활이어서 만약 다음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이직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도 되고,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 체불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에 대한 조언을 남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여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곳에 합격하면 그 때 퇴사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직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당일 퇴사하고자 한다면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 퇴사처리가 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기간이 짧아,특별히 체불이나 이직이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근로자가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을 원하신다면 이에 대한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메세지 등으로 사직의 의사와 6월19일부터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