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9일 수요일부터 한 기업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전이나 입사 당일에도 상무님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뤘고, 입사 전에 봤던 면접의 발표가 다음 주 중에 합격 처리된다면 퇴사하고 이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첫 회사생활이어서 만약 다음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이직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도 되고, 작성하지 않는다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 체불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에 대한 조언을 남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