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징계 즉시해고 후 복귀명령 징계위원회 출석 결과는 정직2개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는 철회된 것이므로 해고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질문자님의 이전글을 보면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하기 위하여 해고를 철회하고 정직으로 징계를 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조금 힘드시더라도 먼저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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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분류 기준 및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할 때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 근로자로 봅니다.2. 일용근로자는 별도 연말정산이 없고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물론 공제관련 서류는 근로자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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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동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하지는 않습니다. 2월 16일에 퇴사한다면 1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3개월간의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 퇴직금 계산은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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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 시 퇴사 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월된 3.5개의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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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이 됩니다.2. 식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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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병상해로인해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생각해볼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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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리후생비인 식대나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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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연 관련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분 지급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체불이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급여라면 지급일인 1월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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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구두계약 성료, 이후 입사 취소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격 후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의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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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2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년 6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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