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급여 지급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월급날이 15일이더라구요 😭
이게 사정상 5일이나 25일로 변경하고 싶은데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점장님 재량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기존 월급 지급일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점장님과 상의해보시길 바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지급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게 사정상 5일이나 25일로 변경하고 싶은데 다른 날짜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회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지급일이 15일인 경우, 사용자는 해당 일정을 준수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향후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기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노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변경은 서로 동의만 된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점장님께 한번 사정을 이야기 해보시고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 변경은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여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요청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동의해야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