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휴가 전 권고사직을 받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8월에 아내 출산을 앞둔 예비아빠 입니다.
아내가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부당한 일을 당할 낌새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3/11/27
산전휴가 시작일 : 24/07/01
기타 : 산전휴가가 끝나는 즉시 육아휴직 돌입예정
인원감축이나 여타 출산과는 다른 사유로 산전휴가 전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와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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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주의 권고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해고가 금지된 기간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를 요하므로 동의하지 않으시면 해고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귄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