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을 앞두고있는데 제가 회사에 받을수있는 육아,출산 휴직은 어떤게 있을까요??
제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라 사실 복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할때 보통 남자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복지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복지를 회사에서 안해줄경우 저는 어떤걸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남성도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근로자는 10일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대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배우자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18조의2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1회 분할 사용 가능).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된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