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채용 취소됐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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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도 연장근로처럼 제한 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한주 12시간으로 제한이 있지만 야간근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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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휴직 과 병가의 차이점을 얄고 십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자의 질병이 있을때 사용하는 것이고 휴직은 질병 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군대, 육아, 연수 등)에 의해서도 사용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휴직사유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2. 법이 정한 육아휴직이 아닌 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병가도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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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해고 다툼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수습기간 중이거나 만료시에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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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일한지 거의 1년다되어서 이제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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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기간에 년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촉탁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무시점부터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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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직장 채용시 범죄이력 조회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하다고 볼수는 없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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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설연휴 법정공휴일 근무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가 평일이든 주말이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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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회사에서 사전에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직원들은 수당으로 받은 만큼 연차사용이 불가하게 되므로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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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에몇일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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