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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개미새102
자비로운개미새102

집과 먼곳으로의 발령이 날것 같은데요.

현재 다니는 직장의 사정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라 지금보다 먼 지역으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 먼거리라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전근을 거부하게 될 경우 권고사직을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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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지나치게 크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전근을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할지는 회사에 결정에 의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근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전근된 지역으로 미출근시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그냥 자발적 퇴사를 해도 됩니다. 법에 따라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근을 거부하는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근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인지,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