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먼곳으로의 발령이 날것 같은데요.
현재 다니는 직장의 사정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라 지금보다 먼 지역으로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 먼거리라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전근을 거부하게 될 경우 권고사직을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지나치게 크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전근을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할지는 회사에 결정에 의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근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전근된 지역으로 미출근시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그냥 자발적 퇴사를 해도 됩니다. 법에 따라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근을 거부하는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근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인지,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