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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니어
민지니어24.03.13

사장님이 제주민번호를 회사 그룹톡방에 오픈했습니다.

월요일 다치고 화요일 연차쓰고 병원가서 진료받아보니 내측인대파열로 3주진단 나와서 대표한테 다이렉트로 진단서 보내고 산재처리할까요? 했더니 주민번호가 전체보이는 진단서를 글내용을 스샷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참고로 제위로 바로 사장이라서 거처갈 루트는 없습니다 첫사진처럼 갠톡으로 경고를 했는데도불구하고 다시 또그내용을 스샷해서 일부러 올렸습니다. 그로인해 동갑내기 부하직원이있는데 빠른생일 인데 좀난처하게 된부분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유출당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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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118)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경찰서 신고에 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