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근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제가 출근을하다 몸이 안좋아서 병원을가서 진료보고 진단서 받아서 회사에다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승인만해주고 쉬지를 못하게해서 어쩔수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상사가 병원 갈때는 몆시부터 몆시까지 병원을 갔다오겠다라는 문자를 달라해서 문자도주었지만 며칠동안 문자를 읽지도않고 외출 지문은 상사가 알려준다했는데 아직까지 말도없고 제가 상사한테 병원 갔다온다는말 만 하면 한숨을 쉬네요 혹시 외출또는 복귀 지문 안찍으면노동 법에 걸리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출, 복귀 지문을 찍지 않았다 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 대상이 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외출 절차나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외출 복귀 시 지문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서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문제는 없지만 회사 자체기준에 따라 지문을 찍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괜히 업무상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조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출퇴근 기록의 경우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조퇴 내지 외출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등이 아닌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의 허용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병가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면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병가 등에 따른 외출 후 복귀에 대한 지문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