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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쟈니777

심신단련휴가는 어떤 경우에 적용 되나요?

우리 전 직장에서는 1년에 심신단련휴가 5일을 사용했었습니다. 연월차와는 별도로 사용을 하였는데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김신단련이라는 형태의 휴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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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심신단련휴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심신단련 휴가는 법적근거가 없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심신단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 재량으로 부여된 휴가입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은 사내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심신단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휴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심신단련 휴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